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(문단 편집) === 8차 당대회 규약 === ||'''1956년 8대 당장''' '''제3장''' 당의 중앙조직 '''제37조'''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중앙정치국,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중앙서기처를 선거하며, '''당중앙위원회 주석 1인과''' 수인의 [[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주석|부주석]] 및 총서기 1인을 선거한다.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폐회기간에 중앙위원회의 직권(职权)을 행사한다. 중앙서기처 서기는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의 영도 하에 중앙일상공작을 처리한다. '''중앙위원회 주석과 부주석은 동시에 중앙정치국 주석과 부주석이다.''' 필요한 시후(时候)가 있으면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회 명예주석을 둘 수 있다.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